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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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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측에서 소멸 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소송을 제기한 측은 소멸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부정행위를 안 날이 소송 제기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한 시점의 녹취록, 메시지, 또는 이혼 소송 시작일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사 소송, 특히 이혼 소송 중에도 상대방의 폭행이나 위협이 있다면 가정법원에 접근 금지 사전 처분을 신청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면 상대방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수 없게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임시 조치나 피해자 보호 명령 등의 보호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혼 과정에서 양육권, 면접교섭권, 이혼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가사 조사관을 임명하여 가사 조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사 조사관은 부부의 재산 상황,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자녀의 양육 환경, 부모와 자녀의 관계 등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며, 이는 법원의 결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